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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엘에이변호사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아울러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2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편이다. 스스로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공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LA DUI 변호사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관리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전원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덕분에 대상은 한국에 갈 니즈도 없고, 별도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짧게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손님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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